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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제7조–제1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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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제7조

제7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8조

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건축서비스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4.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제9조

제9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수행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준화 기반조성

제10조

제10조(표준화 기반조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설계정보ㆍ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양식의 표준화 2. 건축물등에 사용하는 자재의 표준화 3. 설계자 선정방식 및 절차의 표준화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식재산권 보호

제11조

제11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축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보호 2. 건축서비스에 해당하는 신기술의 보호 3.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부대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제12조

제12조(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① 건축서비스를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의 구축 지원 3. 그 밖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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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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