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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7조(실태조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7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7조

제7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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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7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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