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제25조(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제7조제1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3. 제8조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사업
4. 제10조에 따른 건축서비스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지원
5.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
6. 출판 및 홍보 사업
7. 교육ㆍ연수 사업
8. 국제 교류ㆍ협력 사업
9.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③ 건축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축진흥원을 설립하는 경우 건축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출연금
제26조(출연금)
① 정부는 건축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건축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2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건축진흥원은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건축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및 검사
제29조(보고 및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축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비밀 엄수의 의무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제1호에서 같다)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3. 제25조에 따른 건축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
제31조(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진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ㆍ배포에 필요한 비용
3.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
4.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우수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건축물등의 품격제고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