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
제31조
제31조(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진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ㆍ배포에 필요한 비용 3.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 4.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우수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건축물등의 품격제고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