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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6장 보칙

제32조–제3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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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감면

제32조

제32조(조세의 감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자료제출

제33조

제33조(자료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정보체계의 구축 4.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4조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 임원 및 직원 3. 제25조에 따른 건축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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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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