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 임원 및 직원 3. 제25조에 따른 건축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 임원 및 직원 3. 제25조에 따른 건축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인용 형식「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