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제25조
제25조(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제7조제1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3. 제8조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사업 4. 제10조에 따른 건축서비스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지원 5.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 6. 출판 및 홍보 사업 7. 교육ㆍ연수 사업 8. 국제 교류ㆍ협력 사업 9.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③ 건축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축진흥원을 설립하는 경우 건축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