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기반조성
제10조
제10조(표준화 기반조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설계정보ㆍ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양식의 표준화 2. 건축물등에 사용하는 자재의 표준화 3. 설계자 선정방식 및 절차의 표준화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0조(표준화 기반조성)
표준화 기반조성
제10조(표준화 기반조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설계정보ㆍ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양식의 표준화 2. 건축물등에 사용하는 자재의 표준화 3. 설계자 선정방식 및 절차의 표준화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0조(표준화 기반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