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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제51조

제51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 또는 인근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이주민이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에 대하여 제52조제2항제1호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제55조의2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대한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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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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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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