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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ㆍ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에 따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자를 말한다. 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라.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자 마.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3. "관계기관등"이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그 밖의 관계 기관, 시설 및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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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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