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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유족의 범위 등)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유족의 범위 등)

유족의 범위 등

제3조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②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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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유족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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