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제7조
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에 신고처를 개설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련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에 신고처를 개설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련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