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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제4조

제4조(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2. 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ㆍ결정 3. 관련자 중 상이를 입은 자의 장해등급 판정 4.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6.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기념시설 조성 등 관련자 추모사업 지원 8. 그 밖에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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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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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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