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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위원회의 관련자 직권 결정)

위원회의 관련자 직권 결정

제10조의2

제10조의2(위원회의 관련자 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제2조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관련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참여자에게 사전에 관련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에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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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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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위원회의 관련자 직권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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