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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불이익 처우금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불이익 처우금지)

불이익 처우금지

제15조

제15조(불이익 처우금지)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으로부터 부마민주항쟁에 관련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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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불이익 처우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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