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처우금지
제15조
제15조(불이익 처우금지)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으로부터 부마민주항쟁에 관련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불이익 처우금지)
불이익 처우금지
제15조(불이익 처우금지)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으로부터 부마민주항쟁에 관련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불이익 처우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