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보상
제19조
제19조(관련자 보상) ①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
관련자 보상
제19조(관련자 보상) ①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
인용 형식「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관련자 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