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의 조정ㆍ지급
제21조의2
제21조의2(보상금의 조정ㆍ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의 조정ㆍ지급
제21조의2(보상금의 조정ㆍ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보상금의 조정ㆍ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