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상의 원칙)

보상의 원칙

제20조

제20조(보상의 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상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