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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관련자증서의 교부 등)

관련자증서의 교부 등

제12조

제12조(관련자증서의 교부 등) ① 위원회는 관련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관련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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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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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관련자증서의 교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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