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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총괄계획가의 운영)

총괄계획가의 운영

제7조

제7조(총괄계획가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개발 및 주택건축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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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총괄계획가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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