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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절 실시계획 등

제16조–제2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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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작성 등

제16조

제16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목적 및 위치ㆍ면적 2. 정비사업 시행방식 및 기간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정비사업 계획서 6. 경관ㆍ전통마을ㆍ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사항 7.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사항(분양 및 임대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9. 환지계획(환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0.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11.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제6조제4항에 따른 고시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동의서를 첨부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비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시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실시계획의 내용과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내용과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7조

제17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를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과 관계된 것에 한정한다)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7.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2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협의 2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의 신고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거나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 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ㆍ점용료ㆍ사용료(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제외한다)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제18조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중 유지보전형 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이 「주택법」 및 「건축법」의 다음 각 호의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범위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3.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4.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19조

제19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1항의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수용시설을 철거하고, 그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손실보상

제20조

제20조(손실보상) ① 제19조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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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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