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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손실보상)

손실보상

제20조

제20조(손실보상) ① 제19조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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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손실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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