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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21조–제31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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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1조

제21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2조

제22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 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32조에 따른 준공인가 이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주택법」 등의 적용특례

제23조

제23조(「주택법」 등의 적용특례)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에 한정한다)를 하는 때에는 「주택법」 제68조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환지계획의 「도시개발법」의 준용

제24조

제24조(환지계획의 「도시개발법」의 준용)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41조제2항 중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25조

제25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및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제2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처분

제26조

제26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 설립의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2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

제27조

제27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가격 결정과 공급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준용

제28조

제28조(관리처분계획의 준용)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 및 제86조부터 제9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제1호 중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은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로 본다.

대지의 용도

제29조

제29조(대지의 용도) 대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실시계획에 따라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설하여야 한다.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30조

제30조(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대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를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대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대지를 전매하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대지의 공급 당시 가액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대지를 환매할 수 있다.

건축물의 철거 등

제31조

제31조(건축물의 철거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6호라목의 농어촌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1. 해뜨기 전과 해진 후 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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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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