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용도
제29조
제29조(대지의 용도) 대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실시계획에 따라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설하여야 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대지의 용도)
대지의 용도
제29조(대지의 용도) 대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실시계획에 따라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설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대지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