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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2조

제22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 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32조에 따른 준공인가 이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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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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