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제4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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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2. 제39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
4.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이전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2. 제30조를 위반하여 대지를 전매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자
양벌규정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5항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