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4조(벌칙)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4조(벌칙)

벌칙

제44조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2. 제39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 4.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이전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2. 제30조를 위반하여 대지를 전매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벌칙 →

제6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4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