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처분)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처분)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처분

제26조

제26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 설립의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2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

제3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