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제12조
제12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제12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