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제12조

제12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