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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11조(후견등기관의 식별부호의 기록)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11조(후견등기관의 식별부호의 기록)

후견등기관의 식별부호의 기록

제11조

제11조(후견등기관의 식별부호의 기록) 법 제8조제3항의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한 후견등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는 각 후견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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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11조(후견등기관의 식별부호의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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