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조서의 작성방법
제12조
제12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후견등기관이 법 제9조제2항의 조서(이하 "참여조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업무처리가 제한되는 사유 3. 등기할 사건본인의 표시와 등기의 목적 4.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5. 참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참여조서의 작성방법
제12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후견등기관이 법 제9조제2항의 조서(이하 "참여조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업무처리가 제한되는 사유 3. 등기할 사건본인의 표시와 등기의 목적 4.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5. 참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인용 형식「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12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