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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제7조

제7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를 하려는 취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및 방사능 농도 2.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 절차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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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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