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제7조의2
제7조의2(건강진단) ① 영 제5조의2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진단을 말한다. 1. 영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2. 영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② 영 제5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서식은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