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제8조
제8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결함 가공제품(이하 "결함 가공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결함 가공제품의 종류별ㆍ모델별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결과(조치기간, 조치수량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조치결과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조치계획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3. 재발방지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