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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제8조

제8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결함 가공제품(이하 "결함 가공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결함 가공제품의 종류별ㆍ모델별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결과(조치기간, 조치수량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조치결과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조치계획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3. 재발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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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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