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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제8조의2

제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ㆍ보고 및 제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한 결과의 기록 및 보관: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서 2.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한 결과의 보고: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서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서ㆍ보고서 4.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건강진단서 5.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별지 제9호서식의 보고서 6.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기록서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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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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