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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제27조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①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활용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소관 공공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 방법ㆍ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제1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등 →

제4장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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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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