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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신분증의 제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신분증의 제시)

신분증의 제시

제10조

제10조(신분증의 제시)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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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신분증의 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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