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의 제시
제10조
제10조(신분증의 제시)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신분증의 제시)
신분증의 제시
제10조(신분증의 제시)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신분증의 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