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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질문권ㆍ검사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질문권ㆍ검사권)

질문권ㆍ검사권

제11조

제11조(질문권ㆍ검사권)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파악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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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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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질문권ㆍ검사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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