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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제16조

제16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국내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동반복귀기업 간 거래에 소요되는 저장 및 물류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종ㆍ유사 또는 연관 업종의 기업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될 것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원활한 산업단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입주대상 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동반복귀기업의 원활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동반복귀기업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동반복귀기업을 통한 산업집적지 구축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반복귀기업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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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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