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8조
제1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