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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벌칙

제19조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제11조에 따른 조세감면이나 제12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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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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