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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제16조의2

제16조의2(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 지원 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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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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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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