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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

제9조(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수요조사, 연구개발 및 평가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산업화 3.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 4. 그 밖에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관상어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

제2장 관상어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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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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