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상어산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
3.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계획
4.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관상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관상어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
7.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상어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제6조(관상어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상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관상어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
제7조(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
2. 관상어산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 관상어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기준과 취소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관상어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그 취소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수요조사, 연구개발 및 평가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산업화
3.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
4. 그 밖에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