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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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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상어’(觀賞魚)란 열대어, 비단잉어, 금붕어 등 수계(水界)에 서식하는 생물 중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 가능한 생물을 말한다. 2. "관상어산업"이란 관상어의 양식ㆍ생산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과 관상어를 활용한 전시, 체험, 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관상어사업자"란 관상어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관상어양식업"이란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어업을 말한다. 5. "관상어양식업자"란 관상어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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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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