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제10조
제10조(창업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창업자의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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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제10조(창업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창업자의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제11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제12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①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관상어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5항에 따른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요청 등
제13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요청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지역의 현황과 지정평가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는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 지정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4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구역의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등
제15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13조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우수사업자 인증
제16조(우수사업자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건강하고 품질이 뛰어난 관상어를 양식ㆍ생산하는 관상어양식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관상어양식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관상어양식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사업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사업자가 아닌 관상어양식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관상어양식업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9조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의 취소 등
제17조(인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6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② 인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상어산업 사업수행 등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관상어산업 사업수행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관상어와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 3.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기반조성 자금지원
제19조(기반조성 자금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사업자가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상어사업자의 관상어 양식ㆍ생산ㆍ유통ㆍ판매 및 수출입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설치ㆍ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2. 관상어산업의 판로 확대 3.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20조(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상어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관상어 품평회 개최
제21조(관상어 품평회 개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브랜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관상어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관상어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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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