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업자 인증
제16조
제16조(우수사업자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건강하고 품질이 뛰어난 관상어를 양식ㆍ생산하는 관상어양식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관상어양식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관상어양식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사업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사업자가 아닌 관상어양식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관상어양식업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9조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