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20조
제20조(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상어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