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제11조
제11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제11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