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조성 자금지원
제19조
제19조(기반조성 자금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사업자가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상어사업자의 관상어 양식ㆍ생산ㆍ유통ㆍ판매 및 수출입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설치ㆍ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2. 관상어산업의 판로 확대 3.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